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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는 당신 탓’ 변호사 사무실 불지른 50대 ‘실형’

‘패배는 당신 탓’ 변호사 사무실 불지른 50대 ‘실형’

기사승인 2014. 11. 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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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소송에서 진 뒤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년 전 민사소송에 휘말린 최씨는 변호사 박모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최씨는 박씨의 조언을 듣고 상대방과 화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됐다.

이후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최씨는 박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씨가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여기고 박씨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지난 8월 등유 5리터를 미리 구입한 뒤 박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최씨의 범행으로 박씨의 사무실은 전소됐고 사건 관련 서류도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인명 살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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