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역할과 존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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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은 촌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부실위험을 빨리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빠른 정리를 위해 2001년 제정돼 줄곧 한시적인 법 형태로 유지돼왔다.
그는 “기촉법으로 인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280개 부실기업 중 130여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대외적 민감성 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