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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뉴엘 금품수수’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체포

검찰, ‘모뉴엘 금품수수’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체포

기사승인 2014. 11.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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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 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씨(54)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증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에 보증을 서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여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 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뒷돈을 받을 당시 대출담당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뒤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내준 수출입은행의 다른 직원들도 금품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출입은행 부장급 1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52)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외사부로부터 박 대표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허위 수출입기록과 대출사기 범행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모뉴엘은 허위수출 실적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시중은행 등 10여곳에서 3조2000억원대 천문학적 액수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7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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