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까지 한시적...절차 간소해 재산권 행사 편리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201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 증측, 은행대출 담보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