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향응 제공 사안 중대…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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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명곤 동대문구 의회 의장(59)을 전날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수십만원가량의 식사와 쌀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