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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 면접 탈락자의 절규… “이걸 어떻게 또 해요?”

행정·외무고시 면접 탈락자의 절규… “이걸 어떻게 또 해요?”

기사승인 2014. 12.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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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 통과할 실력이라면 3차 시험은 유예해주시는게…"
면접
“장장 5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허탈할 따름입니다.”

14일 서울 대학동 고시촌에서 만난 강모씨(30)는 지난 2일 5급공채 일반행정 직렬 3차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군대를 전역한 뒤 2009년부터 ‘행정고시 합격’의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한 뒤 5년 만에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2차 시험 합격자 168명 중 150명이 최종 합격할 정도로 불합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강씨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강씨는 “솔직히 2차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지식은 다 갖춘 셈”이라며 “3차 시험에 떨어진 것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나의 실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1차 시험부터 응시해야 하는 이 상황은 막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에서도 면접에서 떨어진 ‘억울한’ 이들이 나왔다. 2차 합격자 39명 중 8명은 낙방하고 말았다.

여섯 번째 도전에서 겨우 3차 면접에 올라가 꿈에 부풀었던 임모씨(28·여)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임씨는 “국가 고시야 말로 젊은 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시험인데 논문형 필기 시험인 2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실력은 별도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차를 통과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도전하는 응시생도 최소 100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공채(행정고시) 낙방생의 심적 허탈함이 큰 까닭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합격에 따른 유예 제도가 없다. 당초 행정고시도 유예 제도가 있었지만 지난 2004년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테스트(PSAT)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사법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에 1차가 면제되고, 2차까지 합격하면 다음해에 3차 시험부터 치를 수 있다.

다만 5급공채도 내년부터는 3차 시험에 불합격한 이에 한해 2차 시험부터 치르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대다수의 3차 면접 불합격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등의 과목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2차 합격에 이은 3차 탈락에 대한 기회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외교관후보자 3차 면접에서 낙방한 김모씨(30)는 “객관적인 필기 시험과는 달리 면접 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불합격한 뒤에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재’로 평가받았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합격자, 불합격자야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겠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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