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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일감몰아주기 종용

산은금융,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일감몰아주기 종용

기사승인 2014. 12.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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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은금융 기관주의·경영유의 1건·개선 2건 제재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전경.
KDB산은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이용해 산업은행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산은캐피탈은 KDB산업은행 예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KDB대우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업은행을 위해 대출영업을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279억원(3건)에 이르는 산업은행 예금을 유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산은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 모집 행위를 한 것. 모집한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이며 다이렉트예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캐피탈은 1826억원(9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산업은행에 예금을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구속성 예금을 강제한 것이다.해당 대출자들은 산업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산은캐피탈은 예치된 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737억원을 쓸 수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벌였다.

대우증권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산업은행 대출 274억원(7건)을 모집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출은 산업은행 대출 책자를 주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산은금융 계열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산은금융이 자회사간 실적을 경영평가와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자회사간 예금·대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점포나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시너지대상등의 이름을 붙여 포상을 하기도 했다. 산은캐피탈도 불법으로 산업은행 예금을 모집해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회사의 불법이 결과적으로는 산은금융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은금융은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할 때도 해당 담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가 없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 범위내에서 담보의 종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확보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은금융은 이외에도 2011년 말까지 대우증권 르네상스 사모펀드의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해서 지주사 설립인가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산은금융의 고객정보 이용기간·리스크 관리규정·리스크한도 초과거래 보고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이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산은금융에 기관주의·경영유의 1건·개선 2건의 제재 조치를 지난달 20일 내렸다. 임원 1명·직원 1명에게는 퇴직자위법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견책과 주의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은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끝났지만 올해 5월 추가검사를 실시해 제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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