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청와대 문건’ 작성 박 경정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청와대 문건’ 작성 박 경정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12. 18. 19: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청와대 제출 경위서 사실상 진정서…무고죄 추가 적용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59)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과 유출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당시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박 경정이 청와대 안에 보관해야 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긴 행위에 대해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한 박 경정이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에게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문건 내용만 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서 박지만 EG 회장(56)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행 문건은 박 경정이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3월 23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주변에서 미행설이 거론되자 박 경정에게 관련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은 경기도에 있는 한 카페 대표의 아들을 미행자로 지목하고 그와 면담한 것처럼 꾸민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문건을 넘기기 전 시사저널 기자를 만나 미행설을 제보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음 주 마무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 의뢰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