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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성민원인 ‘퇴출’

LH, 악성민원인 ‘퇴출’

기사승인 2014. 12.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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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력 임삼는 블랙컨슈머 고소·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폭언·폭력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로 선량한 고객들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LH측의 설명이다.

민원인이 전화 상담 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있나? 몇 살이냐?고 성희롱을 하거나 불법무단 경작자가 자신의 농작물을 제거한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일부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화 녹취장비,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하고 민원이 극심한 현장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면 즉시 ARS를 통해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녹취가 가능한 전화(선택) 녹취장비도 전사적으로 설치한다. 또 직원들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만들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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