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1월 조합원 모집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1월 조합원 모집

기사승인 2014. 12. 20. 2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_투시도
울산 위멤버타운 지역주택조합 투시도/제공=
대현 지역주택조합(가칭)은 울산 남구 일대에서 총 846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현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1월 울산 남구 야음동 470-6번지 일대에서 울산 위멤버타운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46가구 규모이며 중소형 4베이 위주의 단지설계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번영로변에 위치한 울산 위멤버타운은 교통시설과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에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주변 학군도 풍부하다. 도보 10분대 거리에 대현초·도산초·야음중·신선여고·대현고 등이 위치해 통학여건이 좋다.

지난 16일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 주택조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현행 전용면적 60㎡이하 1주택 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이 허용돼 주택조합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원 가입은 울산과 부산·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