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추진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추진

기사승인 2014. 12. 2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버택시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불법유상운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는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가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용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주변의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방식 우버택시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에 없는 영업으로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우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유해 신고포상금 관련 규칙을 개정,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적한 문제점은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요금할증 피해 △소비자 불리한 약관 △요금 20% 선취 △공유경제 훼손 등이다.

우선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더라도, 제3자가 영업을 하면 사고 등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 불확실하다.

택시기자의 경우 면허취득과 입사과정에서 전과유무 등을 검증받지만, 우버택시기사는 이러한 검증절차를 받지 않는다.

또 우버택시의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요금할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네달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처리되야 하고, 영어와 한국어 약관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요금의 20%를 선취하면서도 앱제공자로서의 악성코드나 앱사용 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유상운송행귀가 금지된 사업자 알선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함으로써 우버가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트가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물론 우버와 협력하는 렌터카 업체와 기사를 단속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유상운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과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