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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주도’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선고

법원, ‘철도파업 주도’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4. 12.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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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처장(41),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48)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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