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2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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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넨 60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한 5만원권 지폐와 예비후보 명함을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증인들이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공천을 못 받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지난 4월 초 성동구의 새누리당 대의원 A씨를 찾아가 5만원권 지폐를 건네려다 A씨가 뿌리쳐 돈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대로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