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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의무화…부실기업은 퇴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의무화…부실기업은 퇴출

기사승인 2014. 12.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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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회적기업이 부실경영을 한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인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적 기업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경영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는 동시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퇴출프로그램(경보→컨설팅→인증취소)을 운영한다. 부실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수정했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이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에 각각 90%, 80%의 인건비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70%, 60%로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빈곤이나 소외 문제처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관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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