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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도 실명 확인… 금융실명제 20년만에 개편 추진

은행 가지 않고도 실명 확인… 금융실명제 20년만에 개편 추진

기사승인 2015. 01. 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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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로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추진...
이르면 올 해부터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직접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에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닦을 것”이라면서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주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 없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이 절실하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필수지만, IT기술 발달에 따라 비대면 상태에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93년 은행과 거래할 때 실제 명의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20년만에 실명 확인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로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 등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특히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조항 완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떠오르면서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업대출을 취급업무에서 빼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소규모의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100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은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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