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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무직 과장 수난시대

현대중공업 사무직 과장 수난시대

기사승인 2015. 0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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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성과평가 최저등급 할당비율 증가·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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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내부문건.
‘현대중공업 사무직 과장 수난시대’. 현대중공업은 지난달부터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평가시 최하등급 할당비율을 확대한데 이어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현대중공업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고직급·비효율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성과등급에서 C·D등급을 받은 저성과자 및 직무경고자 1383명 이상을 퇴직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조선 398명 △해양 232명 △전전 179명 △경영 158명 △플랜트 153명 △엔진 136명 △건장 78명 △중기원 20명 △선박 16명 △그린 8명 △해외 4명 △서울 1명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에게는 최대 40개월치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며, 희망퇴직 신청이 마감된 이후인 올해 말, 내년 이후 퇴직자에게는 위로금 규모가 각각 25%, 50%씩 줄어들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해 올해부터는 연봉이 깎이는 과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여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와는 달리 연봉제에서는 기본급(200만원) 대비 800%(1600만원)의 상여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800만원)를 업적금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연봉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았다면 최저등급 가중치인 14.4%가 적용되므로 상여금 400%부분(800만원) 중 28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무직 과장이상은 올해부터 성과평가 최저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사측이 사무직 과장급 이상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최저등급 할당 비율을 늘렸기 때문이다. 기존에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과장이 성과평가에서 C·D등급을 받는 비율은 15%였지만 올해부터는 30%로 확대됐다.

직책과장의 경우 기존까지 C등급 이상을 보장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의 직책과장은 반드시 D등급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인사 및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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