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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설연휴’ 해외여행 계획했다면…“보험·카드 챙기세요”

‘황금설연휴’ 해외여행 계획했다면…“보험·카드 챙기세요”

기사승인 2015.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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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으로 사고 위험 대비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올해 설 연휴가 짧게는 5일, 이틀의 휴가를 붙이면 길게는 9일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로 떠나기 전 보험을 통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여행지에서 안전하고 알뜰한 소비를 위해 금융 상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사고 위험 대비…영수증 꼭 챙겨야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복귀까지의 여행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여행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휴대물품 파손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지에서 다쳐 병원을 찾았을 때도 진단서·약값 영수증·사고보고서를 챙겨뒀다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별로 현지 병원 안내, 진료예약 등 의료지원과 보험청구 안내, 분실물 지원 등 기타 보상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어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 해외 신용카드 사용…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8%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브랜드 카드사는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게 되면 최종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유럽에서는 IC칩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하고 카드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훼손시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동행해 승인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카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환전을 할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환전하면 환율우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환율우대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환전을 이용하면 일정수준의 환율우대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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