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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전면 보완, 소급적용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전면 보완, 소급적용

기사승인 2015. 01.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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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긴급당정협의, 올해 연말정산도 입법조치 후 소급적용키로
다자녀가구, 자녀출생·입양가구, 독신근로자 세부담 덜어주기로
[포토] 연말정산 긴급 당정협의 '보완책 소급적용'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당·정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법 개정 전 수준으로 높이고 ‘싱글세’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독신근로자들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말정산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긴급 협의에는 최 부총리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 부총리와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던 보완책의 ‘소급적용’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면 정부가 그 결과에 따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는 3월 연말정산이 끝나고 4월 세법을 개정해 오는 5월께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역행하는 세제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다자녀 가구의 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생·입양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인 이상의 경우 100만원 + 2명 초과 x 2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수준(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출생·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싱글세’ 논란이 계속된 독신근로자에 대해선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지난 20일 최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된 보완대책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 등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정 대책 발표 이후 즉각 “당·정 간의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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