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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젤차에 휘발유 넣으면 주유소에서 배상 받으세요”

금감원, “디젤차에 휘발유 넣으면 주유소에서 배상 받으세요”

기사승인 2015. 0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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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 배생책임보험 가입확인해야
캡처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47건에 달한다.

이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디젤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출력저하, 시동불능 등 연료계통과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이용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단 주유 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제시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차량 소유자가 입증해야한다.

또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 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할 경우에는 혼유사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찾아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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