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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빈집 내 놓으면 중개수수료 지원

자치구에 빈집 내 놓으면 중개수수료 지원

기사승인 2015. 01.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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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서비스'
서울의 빈 집이 서민을 위한 전셋집으로 활용된다. 25일 서울시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 부동산포털 등과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가를 보유한 집주인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친 뒤 해당 주택을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네이버·다음·부동산114 등의 부동산포털업체가 참여한다.

시세 검증은 자치구가 1차적으로 진행하고, 한국감정원이 2차 점검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한 공가는 부동산포털의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물건을 표시하게 된다.

이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주변시세의 90% 이하여야 하며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90%+월세의 90% 이하를 받아야 한다.

진희선 시 주책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3일 참여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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