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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떻게 채용하나, 당정 결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떻게 채용하나, 당정 결과는

기사승인 2015. 01.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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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고시 선발 추진...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의무화
새누리 "설익은 대책에 국가와 국민이 입는 손해도 많다. 방향만 논의된 것" 신중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자질 논란을 막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에선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소속 위원들이, 정부에선 여성가족부의 권용현 차관과 윤효식 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의 장옥주 차관, 이기일 보육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앞으로 보육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뒤 국가고시 방식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보육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떤 방식의 국가고시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국가고시를 도입하긴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 어떻게 집어넣을지는 논란이 된다”며 “현재 남아 있는 보육교사를 재교육 하는 것과 보육교사 첫 진입단계부터 인성검사로 어떻게 자질을 나눌지 구체적이지 않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육고사 국가고시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 정책과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보육교사 자격만 국가고시로 치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방향만 논의된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신 의원은 “설익은 대책에 국가와 국민이 입는 손해도 많다”며 “복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법으로 바꾸어야지 지금 바로 법으로 담아 바꾸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전무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의무설치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CCTV 열람주체와 시기·방법,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 중 20%)과 앞으로 문을 열게 되는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샹향 조정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교사는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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