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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증거는 팽씨 진술이 유일”

‘살인교사’ 김형식,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증거는 팽씨 진술이 유일”

기사승인 2015. 01.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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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측은 “살인교사 동기에 대한 입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측은 “친구를 시켜 사람을 살해한 부패한 정치인으로 보도됐지만 기록 어디에도 사람을 죽이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서 “살해 독촉과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친구 팽모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보가 아닌 이상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공개적인 수단으로 살인교사하지 않는다”며 “팽씨가 김씨에게 범행도구로 손도끼, 전기충격기를 받았다는 점도 팽씨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또 “팽씨의 진술은 자주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팽씨는 처음부터 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면서 “수년간 살인을 준비한 사람이 CCTV에 그대로 노출 리가 있냐”며 살인은 팽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68)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는 10년 지기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팽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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