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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기준 개선키로…가축전염병 효율적 방역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키로…가축전염병 효율적 방역 위해

기사승인 2015. 01.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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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와 허가기준 보완 등의 내용을 담긴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0∼11년 전국에 고병원성 AI,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돼 축산법 개정을 통해 2013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축산업 허가대상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한 2014년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자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현황파악과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미만에서 10㎡미만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장 입구부터 축사 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기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달 23일부터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의 농가로 축산업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며, 2016년 2월까지는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내달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준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됐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시 조치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해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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