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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파동’ 박태환 청문회 준비팀 가동…사실상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약물 파동’ 박태환 청문회 준비팀 가동…사실상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기사승인 2015. 01.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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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검사 적발 파문에 휩싸인 한국 수영 스타 박태환(26·인천시청)을 도우려는 ‘청문회 준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박태환 측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모처에 모여 박태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준비팀 구성은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앞으로 대응 방향, 각 측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태환 측은 이미 따로 스위스의 도핑전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청문회를 대비해왔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지난해 9월 3일 국내에서 채취한 A·B 샘플 모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선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놓였다.

FINA는 다음 달 27일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어 박태환 측에 해명 기회를 주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3일 실시한 세계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테스토스테론은 금지약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분으로 선수자격정지 2년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징계가 경감되더라도 현 규정상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 관련 선수는 일정 기간 대표팀에도 뽑힐 수 없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결격 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이 1년 정지를 받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대표팀에 뽑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리우올림픽 대표팀에도 발탁되지 못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러나 “반드시 대표팀에 뽑혀야 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태환이 한국 수영 발전을 이끈 점을 고려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체육회와 연맹측은 박태환의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위를 낮추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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