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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받을 때 알아야 할 상식 7가지

채권 추심받을 때 알아야 할 상식 7가지

기사승인 2015. 02. 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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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을 받을 때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상식을 살펴본다.

1. 채권추심 전 추심절차 안내받을 권리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방문추심·가압류 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불법추심시 대응요령 안내받을 권리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해 추심 시작 전에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3. 채권추심인 방문시 사전통지 받을 권리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할 때는 전화·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4.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 발송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추심과 관련한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에서 보낸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제한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변제절차 안내 등은 할 수 있다.

6.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한다.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나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7. 취약계층·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수급자·중증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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