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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 임원 보수·성과급 산정근거 구체적 공시해야

연봉 5억 임원 보수·성과급 산정근거 구체적 공시해야

기사승인 2015. 02.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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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개정안,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와 성과급에 대해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재정안이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하는 것.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했지만 보수 산정 근거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예, ‘임원보수규정에 따름’)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올 3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해 3억6000만원의 상여금 액수만 공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상여금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 평가해 기준 연봉의 0~2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계량지표와 관련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10~20% 증가했고, 비계량지표와 관련해 내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여금 3억6000만원을 산출, 지급했다’고 상여금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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