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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허술한 총기 관리 도마 위에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허술한 총기 관리 도마 위에

기사승인 2015. 02.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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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등에게 엽총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오전 총 3명을 살해한 용의자 강모씨(50)가 범행 2시간 전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지난 23일 입고해 둔 이탈리아와 미국산 18.5mm 엽총 2정을 출고, 이중 1정을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지구대에 보관하고 출고할 수 있다”며 “강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 수는 16만 4182정이다. 이중 강씨처럼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허가를 받고 출고할 수 있는 엽총은 3만 7424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검단속법)에 따라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강씨처럼 수렵 등의 명분으로 경찰서에 엽총 출고를 요청하면 별 어려움 없이 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이후 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더욱이 총기 담당 경찰 1인당 평균 523정을 맡고 있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경찰관 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기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총기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날 사건의 용의자 역시 총기 입출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담당 경찰관을 늘려 숨겨진 총포를 찾아내도록 하고 기존의 관리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총기 소지자가 출고 받은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는지 실사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정 조절·분노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총기 소지자를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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