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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이용시 알아야할 7가지

[금융인사이드]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이용시 알아야할 7가지

기사승인 2015. 02.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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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 주의
금감원2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할 때 알아야 할 7가지를 살펴본다.

1.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상품에 따라 원금을 넘어선 손실도 볼 수 있다.

2.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은 효력 없어

금융사 직원이 원금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3. 투자원금 손실가능성 등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 여부·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펀드 투자잔고 등을 달마다 통보받을 권리

펀드 투자자는 매달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5.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비교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 펀드 유형별로 운용실적과 보수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다.

6. 펀드 판매회사 변경 가능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다. 머니마켓·전환형·역외·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된다.

금투협 홈페이지서 변경할 수 있는 회사와 펀드를 안내하고 있다.

7. 투자성향과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을 확인 후 금융사로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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