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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가능

기사승인 2015. 03. 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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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10만원 이상 3개월 분납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이달말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환급신청은 회사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되고,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회사에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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