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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원세훈 유죄’ 재판부에 배당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원세훈 유죄’ 재판부에 배당

기사승인 2015. 03. 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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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사건으로 분류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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