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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하루 만에 헌법소원 당할 처지에 놓인 ‘김영란법’

국회 통과 하루 만에 헌법소원 당할 처지에 놓인 ‘김영란법’

기사승인 2015. 03. 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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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 심판 청구"...정치권도 보완 움직임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03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작은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여검사·스폰서 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논란이 일면서 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헌법소원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이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보다 앞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인, 사학 관계자 부분에 한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라고 했다.

여론에 떠밀려 위헌 소지를 알면서도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은 통과 하루 만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스스로 부실 입법인 것을 자인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이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돼 선의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로 한정됐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면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적용대상에 없는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 대상을)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허술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라 부르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프레임에 가둬놓고 보면 문제가 있지만 ‘포괄적 부패방지법’이라는 아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된다”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을 당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원안’을 기준으로 ‘김영란법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습기가 있어 곰팡이가 핀 곳에 햇볕을 쬐자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말이 있다. 공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덮어왔던 부패를 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도 되기 전에 규범력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김영란법’의 최후의 승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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