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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다 강력한 촌지 근절 “10만원 이상 촌지, 파면 해임”

김영란법 보다 강력한 촌지 근절 “10만원 이상 촌지, 파면 해임”

기사승인 2015. 03. 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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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다 강력한 촌지 근절 "10만원 이상 촌지, 파면 해임" /김영란법 촌지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보다 강력하게 촌지 근절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촌지를 받은 교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담당관이 지정돼 활동한다.


학기 초인 3월, 9월 그리고 스승의 날 전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경우 파면 해임 조치하고 200만원 이상 받으면 사법기관에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다.


또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신고하는 사람에겐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에서 꽃을 받는 경우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은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는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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