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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를 듣지를 못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24일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에서 조타수 박모씨는 이 선장의 승객 퇴선 명령을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승무원과 달리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잠자리에 들며 내가 듣고도 안들었다고 말했나 여러 번 생각했지만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객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1심은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조차도 “선장이 승객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듣지 못했다”는 진술로 엇갈리고 있다.
박씨는 1심 법정에서 일부 승무원의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이 선장의 주장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