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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한국정부에 불법체류자 2년 유예 건의할 듯

키르기스스탄 한국정부에 불법체류자 2년 유예 건의할 듯

기사승인 2015. 03.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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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전달
서경석 목사가 94통의 편지를 키르기즈 국회의 Saidulla Kanbolotovich Nyshanov 농림분과 최고위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스탄·키르기즈)근로자들이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서가 한국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현지시간)한국의 NGO 단체인 ‘나눔과 기쁨’의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수도인 비슈케크의 서울레스토랑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회상임위원장을 만나 한국에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보모들이 현지에서 ‘나눔과 기쁨’에게 보내온 94통의 편지를 키르기즈 국회의 사이둘라 칸볼로투비치 니샤노프(Saidulla Kanbolotovich Nyshanov)농림분과 최고위원에게 전달(사진)했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부모들이 보내온 이 서신은 키르기즈의 대통령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강제추방이 아닌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를 한국정부에 공식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서 목사는 “한국정부가 이들의 체류기간을 2년간 더 유예해줄 경우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이 돈이 없을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눠서 납부하되 귀국할 때 공항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불법체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 목사는 600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200명 정도가 좋은 제도라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권에 따르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이둘라 칸볼로투비치 니샤노프위원장은 그 편지를 복사해서 국회에 송부, 전 국회의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원본은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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