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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 징수율 7%대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6년간 6459억 징수율 7%대

기사승인 2015. 03.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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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채 10%도 안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 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는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처럼 환수결정 금액·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징수 금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해당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청,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징수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섰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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