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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액 1400억원 넘을 듯···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

세월호 배·보상액 1400억원 넘을 듯···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

기사승인 2015.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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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지급절차
출처=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규모가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50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에 따르면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평균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약 7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단원고 학생·교사 외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큰 배상액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손실분을 지급하게 된다.

단원고 학생·교사 등 인명피해(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1300억원, 선박침몰에 의한 유류오염 및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억원 등 총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201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된다.

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배·보상과 관련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세월호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이번 배·보상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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