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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본사 방문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법원, 경남기업 본사 방문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기사승인 2015. 04. 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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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법원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가 2일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이사의 회사 현황 발표를 듣고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아울러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 성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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