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모바일·온라인상품권도 잔액 환불

모바일·온라인상품권도 잔액 환불

기사승인 2015. 04. 02. 15: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모바일·온라인상품권의 잔액도 환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한다.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공정위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원칙적으로 전자형·온라인·모바일의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지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적용제외 사례로는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증거증권이란 실질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증권에 권리가 화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구별된다.

또한 발행자, 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등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유효기간의 경우 물품·용역제공형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연장 가능해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에 1히 이상 연장 가능 즉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규정했다.

금액형의 경우 유효기간 전 100분의 60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고, 물품·용역형의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잔액 환불하도록 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의 경우 90%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