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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감정평가협회,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기사승인 2015. 04.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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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설됐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의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사 검색’에서 검색해보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서동기 협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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