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이 품질 인증 및 소비자 피해보상 지원
| (15.04.08)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및 현판 제막식04 | 0 | |
|
가짜 석유를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주유소가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적용했다.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가짜석유가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는 월 1회 이상, 내년부터는 월 3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