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막말 판사, 실제론 처벌 안 받는 이유

[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막말 판사, 실제론 처벌 안 받는 이유

기사승인 2015. 04. 17. 14: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동료법관 구성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미국은 법관 언행 엄격히 제한
도가 넘는 판사들의 막말 문제가 제기된지 오래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올해 초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온라인 댓글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2012년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판사들의 막말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서는 법정 질서유지의 전권을 판사에게 제한해 실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징계위원회는 동료 법관들로 구성되며 가능한 처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2013년 10월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동안 판사의 막말로 인한 진정사건이 총 19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징계처분이 결정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12년 진정 13건 중 견책처분은 1건, 2013년은 총 6건의 견책처분 중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직한 판사의 행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는 2012년 노인 비하 발언으로 징계, 2013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난을 받지만 지난해 서울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미국은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르스 반 부히스 지방법원 판사는 재판 중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별도의 법관징계법이 아닌 헌법상의 법관해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강제퇴직과 해임을 포함한 법관징계청구권을 갖고 있다. 우리도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