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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 이완구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할까

‘성완종 파문’ 이완구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할까

기사승인 2015. 04.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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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 궐위·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권한대행" 규정…총리 국내 상황관리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출장으로 내치(內治)를 대행하게 되면서 대통령 부재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국무총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나 시행령은 어디에도 없다.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 판단할 뿐이다.

총리실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났다고 해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기존의 업무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 해외 순방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 잠시 외국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해외순방중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박대통령의 순방 기간 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이다.

국무회의 역시 기존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주재하기 때문에 총리의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무회의 안건은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을 필요로 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직접 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브라질 상파울루로 출장을 갔다가 해외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당시 관련 법안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들로, 대통령 서명을 마친 뒤 곧바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긴급 수송됐다.

물론 급박한 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귀국 이후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결국 대통령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해도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기 보다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할 것 같다.

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외교·안보 관련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총리가 직접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해야한다. 물론 대통령이 해외에서 지시를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총리가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를 통할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대통령 순방 기간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총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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