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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 결심공판 20일 열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 결심공판 20일 열려

기사승인 2015. 04. 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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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출석-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병화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과 반론, 피고인인 조 전 부사장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해당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위반 혐의를 놓고 치열한 사실 및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22초동안 17m를 후진한 것은 ‘항로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30분 분량의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양형을 낮추기 위해 최후 진술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공판에서 부쩍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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