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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교보생명 과징금 41억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법원, 공정위 ‘교보생명 과징금 41억 부과’ 처분 취소 판결

기사승인 2015. 04.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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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인정 안 돼"
법원1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생명보험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담합 자리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보험사 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쉽게 받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심사기준에 맞춰 수수료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교보생명과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모두 20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4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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