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스탄·키르기즈)의 검찰이 현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유력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언론은 키르기즈 검찰이 대통령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협의로 모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당한 모 기자는 2010년 6월에 벌어진 ‘시민들의 수많은 죽음’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극의 가해자가 정부의 한 구성원에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9월 30일 보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법기관은 형법 제 329 (범죄의 고의로 허위보고)에 따라 형사 소송을 제기 했으나 이후 헌법위원회(헌법상공 회의소)는 언론인이 문서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형사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으로 보도한 기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전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