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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헐거운’ 한미 상호방위조약?

‘촘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헐거운’ 한미 상호방위조약?

기사승인 2015. 04. 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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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사실상 동북아·한반도·세계 전역에서 '한몸'처럼 군사적 연합작전 '최대화'...북한·중국·러시아 염두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언제 어디서든지 자국 안보위한 '합법적 군사적 활동 범위' 극대화
미국과 일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미일이 그동안 일본 주변 지역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중심의 방어적 군사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새 방위협력지침은 국제평화를 위한 일본의 ‘공세적’ 군사적 행위에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기반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 운용과 주한미군 주둔,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진화 발전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미일의 강력하고도 치밀한 전략과 비전, 배려가 내포돼 있다.

한국군과 정부가 앞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한미 연합전력을 어떤 식으로든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하고 보다 치밀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조약과 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함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번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군대는 ‘한몸’이 돼 국제 평화를 명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군사적 활동과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일 군사동맹 그 이상으로의 전략적 ‘한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미일 간에 새롭게 합의한 방위협력지침의 내용 중에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조항을 보면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억지·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양국정부는 힘을 다해 조기에 이를 배제하고 더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공동대처 행동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세부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는 ‘양국정부는 공격을 억지하고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추구’하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는 ‘자위대는 섬을 포함해 육상 공격을 억지하고 배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시, 필요하면 섬 탈환 작전 실시,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타격력 사용을 동반한 작전 실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에서는 ‘자위대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나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처해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일본국민을 지키도록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절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으며 ‘작전 예시’로는 ‘장비 등 방호, 수색·구난, 해상작전, 탄도미사일 대처 작전, 후방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미일 간의 ‘촘촘한’ 군사적 활동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미일 군대가 연합작전과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군사안보 전문가는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인 군사·안보 활동에 있어 일본의 군대가 미군과 연합전력을 이뤄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강력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를 열망해 왔다”면서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 새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바로 그동안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핑계로 군사적 활동에 대해 주저해 왔지만 소극적이고 방어적 군사활동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의 공세적 군사활동으로 전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본외교전문가는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더 단단한 군사동맹을 구축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다시 ‘일본의 부활’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이나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도 이제는 경제적·군사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른 ‘짝짓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과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최인접 국가인 한국과 북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는 ‘양국정부는 공격을 억지하고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추구’하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는 ‘자위대는 섬을 포함해 육상 공격을 억지하고 배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시, 필요하면 섬 탈환 작전 실시,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타격력 사용을 동반한 작전 실시 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했다.

섬 탈환 작전이나 타격력 동반 실시 등은 최근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중국·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미국과 적극 대처하고 군사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에서도 ‘자위대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나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처해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일본국민을 지키도록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절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명시했다. ‘작전 예시’로는 ‘장비 등 방호, 수색·구난, 해상작전, 탄도미사일 대처 작전, 후방지원’ 등이 들어갔다.

여기서 탄도미사일 대처 작전이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그 징후만 있어도 언제든지 미일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깔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참조)

◇기본적인 전제 및 사고방식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기반을 둔 권리·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합치한다. 헌법이나 국내법을 따른다.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專守防衛), 비핵 3원칙 등을 따른다.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끊김 없는 확보
양국 정부는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어떤 단계에서도 끊김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나 안전을 확보하는 조처를 한다.

△평시부터의 협력 조치
-정보 수집, 경계감시나 정찰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자위대와 미군은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한다.
-해양안전보장: 양국 정부는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국제법에 바탕을 둔 해양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
-장비품 등(asset) 방호
-훈련·연습
-후방지원: 자위대와 미군은 보급, 정비, 수송, 시설 위생에 한정되지 않는 후방지원을 상호 행한다.
-시설 사용: 양국 정부는 시설·지구의 공동 사용을 강화. 민간의 공항이나 항만을 포함하는 시설의 실지(實地) 조사도 협력.
△일본의 평화나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 대응
미·일 동맹은 일본의 평화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한다. 그런 사태를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양국 정부는 다음에 거론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비전투원을 퇴피(退避, 위험을 피해 물러나게 함)시키기 위한 활동 : 수송수단, 시설 등의 각국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실시.
-해양안전보장: 양국정부는 해양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조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국제법에 기반을 둔 선박 검사도 포함된다.
-피란민에 대응하려는 조치
-수색·구난
-시설·구역의 경호
-후방지원 : 일본 정부는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
-시설의 사용 : 일본 정부는 필요에 응해 민간의 공항이나 항만을 포함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미·일 간의 안전보장이나 방위협력의 중핵적 요소.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억지·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양국정부는 힘을 다해 조기에 이를 배제하고 더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공동대처 행동을 실시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양국정부는 공격을 억지하고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추구.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① 기본 사고방식: 자위대는 일본이나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미군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자위대를 지원하고 보완.
② 작전구상 :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 상공이나 주변 하늘을 방위하기 위해 공동 작전 실시, 자위대와 미군은 탄도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실시간 정보 교환, 자위대는 항만이나 해협의 방비·일본 주변 해역의 함선 방비를 주도적으로 실시, 자위대는 섬을 포함해 육상 공격을 억지하고 배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시, 필요하면 섬 탈환 작전 실시,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타격력 사용을 동반한 작전 실시 가능.
③ 작전지원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전자 활동, 수색·구난, 후방지원, 시설사용, 화학·생물·방사선·핵(CBRN)에서 협력.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 미·일 양국은 무력공격 대처행동을 취하는 타국과 적절하게 협력한다. 자위대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나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처해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일본국민을 지키도록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절한 작전을 실시한다. (작전 예시: 장비 등 방호, 수색·구난, 해상작전, 탄도미사일 대처 작전, 후방지원)

△일본에 발생한 대규모 재해 대체 협력 :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이 자주적으로 대처하며 미국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일본의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지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미·일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이를 넘는 지역의 평화·안전·안정·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위대와 미군을 포함한 한 양국 정부는 다음에 표시한 활동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국제적 활동에서의 협력: 평화유지활동, 국제적인 인도지원·재해구원, 해양안전보장, 해적대처, 기뢰제거, 대량파괴무기 불확산, 테러대책활동, 파트너의 능력구축지원, 비전투원을 피신시키는 활동,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훈련·연습, 후방지원

△3국 및 다국간 협력: 양국 정부는 3국이나 다국간 안전보장 방위협력을 추진한다.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우주에 관한 협력: 양국 정부는 우주 공간의 안전 보장 측면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 이용을 위해 연대를 강화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우주 시스템이 위협에 처하면 위험 경감이나 피해 회피를 위해 협력.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유한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군사·안보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요 내용이다.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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