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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홈쇼핑 “나 떨고 있니”…미래부 재승인 결정 임박

롯데·현대·NS홈쇼핑 “나 떨고 있니”…미래부 재승인 결정 임박

기사승인 2015. 04.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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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 앞둔 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업계에서 처음으로 퇴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잔뜩 긴장된 분위기다.

28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9일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 대표이사 등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재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5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 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무상태에 큰 문제만 없으면 5년 재승인을 해줘 업체 퇴출이 결정된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지난해 봄부터 홈쇼핑업계 비리가 터져 나왔으며 심사요건이 크게 강화된 극단적으로 본보기 차원에서 퇴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중 롯데홈쇼핑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의 ‘납품업체 뒷돈 갑질’ 사건으로 홈쇼핑의 비리가 드러났고, 최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홈쇼핑업체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해위 조사에서도 롯데는 시정명령과 함께 37억4200만원으로 6개 홈쇼핑 업체 중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홈쇼핑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각각 늘렸으며,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을 획득할 때 뿐 아니라 ‘과락제’를 도입해 앞서 늘린 항목의 배점에서 50%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점에 상관없이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경우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난해 매출 8000억원에 직원수만 2000여명, 협력사만 400개가 넘는 만큼 재승인에서 탈락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조건부 재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의 위법 상황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평가점수가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승인 유효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이번주 중 각 업체 대표나 편성책임자 등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한 뒤 제출서류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결과를 내고, 미래부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르면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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