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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 유권 해석…中企 기준 완화

금융위,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 유권 해석…中企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5. 05.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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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을 적극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핀테크 산업 진출에 대한 진입을 돕는다.

금융위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했다.

금융지주법은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회사’로, 은행법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로, 금산법은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출자 가능 범위에 따른 유권해석 여지가 존재했다.

반면 보험업법은 ‘전자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제공 업무로 구체적으로 지정해 유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업에는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을, 전자금융보조업은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업무 범위로 한다.

금융전산업은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등으로 한다.

신산업에는 최근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을 모두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 기준을 활용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자산 기준을 함께 활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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