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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낙하물 사고낸 호텔시공사에 시민들 ‘단속강화하라’ 촉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낙하물 사고낸 호텔시공사에 시민들 ‘단속강화하라’ 촉구

기사승인 2015. 05.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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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를 낸 안산의 한 호텔 시공사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두번째 사고가 난 4월22일 다음날인 23일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26일 첫번째 사고 발생 이틀날에도 비슷한 조사를 마치고 구두로 경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지난 13일까지 이에 대한 시공사의 정확한 시정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만난 산재예방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은 “호텔신축 현장측이 이날까지 시정조치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이행완료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성곤 엘빈종합건설(주) 현장소장은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시정명령을 완벽하게 마쳤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사실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안산시 건축과는 낙하물 조사를 마친 뒤, 감리사인 ‘본 건축’에 시정명령과 피해차량과의 원만한 처리를 주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욱 시 건축과 건축행정계장은 “낙하물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맞다”며 “대개 이런 경우 구두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그친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은 감독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대형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A 건축사무소 소장은 “이 같은 사고는 인명피해를 부를수 있기 때문에 구두경고가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과 이행여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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