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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송금 수수료 최대 2배 차

은행 출·송금 수수료 최대 2배 차

기사승인 2015. 05.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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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ATM·CD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출금·송금 수수료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천차만별이었다.


다른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경우 국민·신한·외환·씨티는 900원의 수수료를, 우리는 800원, 하나·SC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출금할 때의 수수료는 국민이 600원, 신한·우리·외환이 700원, 씨티가 800원, 하나·SC은행이 900원이었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는 국민·하나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한은 5만원 기준 250~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에 우리·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SC는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송금 수수료의 경우도 차이가 났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이 900원이고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000원이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엔 국민, SC, 씨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외 시간과 차이가 없지만, 하나는 700원, 우리는 750원, 신한·외환은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대 3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영업시간 내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경우(씨티)부터 800원을 적용하는 경우(SC)까지 천차만별이다.


영업시간 외에도 500원(국민)부터 750원(우리)까지 차이가 났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 타 은행으로 보낼 때도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국민·하나는 2500원, 신한·우리·외환·SC·씨티는 30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은행 창구에서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신한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우리·외환·SC·씨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민·하나의 수수료는 1500원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의 송금 수수료는 전체 시중은행들이 500원의 수수료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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